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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제9대 황선용 회장 선출

  • 등록 2024.01.23 17:25:58

 

[TV서울=신민수 기자] 육상경기 중 일반 마라톤(42.195Km) 이상의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마라톤 경기를 총괄하며 국제공식기구(국제울트라러너스협회, 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ltrarunners)와 대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KUMF, Korea UltraMarathon Federation)은 2024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1월 19일 온라인 투표로 제9대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는 차기 회장을 선출해 정기총회에서 회장 인수인계와 신임 회장 취임을 하기 위해 진행된 투표로 전 회원에게 전자투표 권한을 부여하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 회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황선용 씨(61, 경기 파주)가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된 황선용 씨는 2000년 처음으로 울트라마라톤을 시작하여 황무지로 있던 우리나라 울트라마라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을 창설해 초창기의 재무이사 역할을 담당하며 울트라마라톤 붐 조성을 위해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연맹의 사무총장과 감사 역할을 수행하며 연맹의 업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많은 회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 왔다.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황선용 씨는 2001년 한반도횡단 311km 대회(강화~강릉경포대) 완주를 시작으로 2023년 11월에 열린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까지 약 70회 울트라마라톤대회 및 트레일러닝 대회에 참가해 완주했다. 특히 일본, 그리스 등 해외의 유명한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참가했고, 2023년 8월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트렌스 피레네 450Km 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프랑스 Gavarnie - 스페인 Ordesa Cirque)를 완주해 국제 울트라마라톤대회의 경기운영 노하우도 풍부하게 경험했다.

 

 

2021년 연맹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는 울트라마라톤을 통한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서울~평양 간을 달리는 서을-평양 울트라마라톤대회(250Km)를 기획하며, 미래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울~임진각(100Km)을 달리는 제1회 서평(서울-평양)울트라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울트라마라톤을 통한 통일에의 의지를 고양시키려는 열정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황선용 씨는 선거공약으로 ‘무한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극한 스포츠를 즐겨하는 회원들의 가슴속에 극한의 상황에서 피와 땀을 같이 흘린 형제들과 같은 단합된 힘과 긍지를 느끼도록 연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소 침체된 울트라마라톤의 활성화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지역 연맹 중심의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의 운영으로 회원간 소통을 원활히 해 회원 확대와 조직을 강화하고 울트라마라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울트라마라톤 아카데미를 개설해 울트라마라톤(울트라트레일러닝 포함) 보급과 홍보에 힘쓰는 등 연맹의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외적으로는 연맹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찬사 영입, 국제공식기구인 국제울트라러너스협회(IAU) 회원국과의 교류 확대, 연맹의 사회적 기부활동 참여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울트라마라톤이 회원들 간의 단합된 모습으로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에 기여함은 물론 연맹의 발전을 통해 국제공식기구와의 교류확대를 늘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홍보하고, 연맹의 사회적 기부활동 참여 등으로 진정한 대한민국 울트라마라톤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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