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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경찰청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 등록 2024.01.24 13:13:45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심리상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대상자에 심리지원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마음을 돌보고 상태 회복에 기여하고자 양 기관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서울시 관내 경찰서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는 실내용 배너와 포스터 등 사업 홍보물을 부착하고 오는 12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은 서울시 관내 경찰서에서 재난피해자 상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홍보물에 노출된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들은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전문 상담가에 의해 최초 심리상담이 우선 실시되며, 향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사례별 최대 5회기까지 무료 상담이 진행되며 유선 혹은 자치구 내 경찰서와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마음구호 프로그램과 연계해 향후 트라우마 예방을 확대하고, 심리사회적지지교육(PSS)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귀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는 “마음속에 생채기는 계속 떠올라 큰 상처로 번지기 마련”이라며 “덧나기 전에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사고 경험 피해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적십자사 서울지사가 함께 ‘무료상담지원’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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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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