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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1.26 17:25:26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는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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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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