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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 취임

  • 등록 2024.01.29 10:10: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은 지난 1월 29일 청사 내 강당에서 취임식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65년생인 최구기 신임 청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87년 공직에 첫 입문해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병역판정검사과장, 인천병무지청장,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구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병무행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병무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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