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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 취임

  • 등록 2024.01.29 10:10: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은 지난 1월 29일 청사 내 강당에서 취임식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65년생인 최구기 신임 청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87년 공직에 첫 입문해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병역판정검사과장, 인천병무지청장,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구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병무행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병무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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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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