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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벌금 500만 원 선고

  • 등록 2024.01.31 17:4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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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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