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 기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필수적 과제"라며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5일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