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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 등록 2024.02.04 10:50:3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 기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필수적 과제"라며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5일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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