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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김여사 명품백에 "몰카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게 문제"

  • 등록 2024.02.08 07:51:4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며 "사저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최씨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나는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쉽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더 선을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에 대한 제도적 보좌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제도든 간에, 어떤 비위나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를 주며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마지막 질문엔 "전혀 안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경 합수단, "백해룡 제기 의혹 대부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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