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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尹,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

  • 등록 2024.02.08 10:41: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신년 대담에 대해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오히려 분노만 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거 하나 담겨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쉽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하면 본인이 그런 혐의자를 풀어줬는지 묻고 그 답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KBS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전두환 시절의 어용 방송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 했느냐. '코리아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 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게 안 될 것은 저도 알고 한 위원장도 알고 김포시민도 알고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목련꽃은 매년 피니까 다시 한 위원장은 '내가 올해 필 때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지금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해병대 채상병 국정조사 왜 반대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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