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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 후 "강간당했다" 수억 원 뜯은 20대 실형

  • 등록 2024.02.11 10:25:44

 

[TV서울=신민수 기자] 지인을 상대로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한명이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 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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