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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학업 중단"

  • 등록 2024.02.15 09:46:4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15일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휴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비시위는 이날 의대 4학년 학생들의 휴학서를 취합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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