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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개 의대 대표자회의, "전국 의대생 20일 동반 휴학계 제출"

  • 등록 2024.02.16 09:44:56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

 

의대생 집단 휴학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더불어 의정 대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실제 휴학계 제출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경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16일에도 회의를 열고 19일 수업거부 여부를 비롯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5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저녁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대학별 학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 실제로 대학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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