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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 북구의회, 동료의원 폭행 벌금형 받은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 등록 2024.02.16 14:19:09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 북구의회의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울산 북구의회는 16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소속 의원 A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남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또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일반적으로 제명과 출석정지는 무거운 징계로 보고, 경고와 사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본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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