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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청주상당·홍성예산 등 22곳 경선

  • 등록 2024.02.16 16:47:3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 등 22개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 가운데 '자격 미달'로 판정된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2∼3명으로 후보를 추려 경선을 통해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양천갑(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강동갑(윤희석 당 선임대변인, 전주혜 의원(비례)), 동대문갑(김영우 전 의원,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성북갑(서종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이종철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 성북을(이상규 경희대 객원교수, 이진수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천을(오경훈 전 의원, 함인경 변호사), 금천(강성만 전 당협위원장, 이병철 한국해양대 연구교수)에서 경선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 19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이 이뤄졌다. 단수 공천 지역과 이날 선정된 경선 지역, 통폐합 대상인 노원을을 제외하면 48개 중 22개 지역구가 남았다. 강남갑·을·병과 서초을, 종로, 중·성동갑·을, 마포갑, 영등포을 등이 관심 지역이다.

 

 

공관위는 추가로 경선 지역을 발표하거나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할 방침이다.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공모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는 여주·양평(김선교 전 의원, 이태규 의원(비례))을 비롯해 의정부을(이형섭 전 당협위원장, 정광재 전 MBN 앵커), 광명갑(권태진 전 당협위원장, 김기남 전 당협위원장, 최승재 의원(비례)), 광주을(박해광 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조억동 전 광주시장,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에서, 인천은 남동을(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부평갑(유제홍 전 부평구청장 후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각각 경선이 실시된다.

 

단수 공천 20곳과 경선 4곳을 제외하면 34개 지역구의 향배가 미정이다. 부천, 평택, 안산, 화성, 하남 등의 선거구가 줄거나 늘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대상인 곳은 발표에서 제외했다. 추후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면 재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은 청주상당(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충주(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배 의원), 제천·단양(엄태영 의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의원, 박세복 전 영동군수), 증평·진천·음성(경대수 전 의원, 이필용 전 음성군수)이 경선 지역이다.

 

 

충남은 보령·서천(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 장동혁 의원), 아산을(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홍성·예산(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홍문표 의원)이, 제주는 서귀포(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충북은 8개 지역구 중 1곳이 단수 공천, 5곳이 경선이다. 충남은 11개 지역구 중 4곳이 단수 공천, 3곳이 경선이다. 제주는 3개 중 1곳이 단수 공천, 1곳이 경선이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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