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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청주상당·홍성예산 등 22곳 경선

  • 등록 2024.02.16 16:47:3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 등 22개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 가운데 '자격 미달'로 판정된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2∼3명으로 후보를 추려 경선을 통해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양천갑(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강동갑(윤희석 당 선임대변인, 전주혜 의원(비례)), 동대문갑(김영우 전 의원,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성북갑(서종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이종철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 성북을(이상규 경희대 객원교수, 이진수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천을(오경훈 전 의원, 함인경 변호사), 금천(강성만 전 당협위원장, 이병철 한국해양대 연구교수)에서 경선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 19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이 이뤄졌다. 단수 공천 지역과 이날 선정된 경선 지역, 통폐합 대상인 노원을을 제외하면 48개 중 22개 지역구가 남았다. 강남갑·을·병과 서초을, 종로, 중·성동갑·을, 마포갑, 영등포을 등이 관심 지역이다.

 

 

공관위는 추가로 경선 지역을 발표하거나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할 방침이다.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공모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는 여주·양평(김선교 전 의원, 이태규 의원(비례))을 비롯해 의정부을(이형섭 전 당협위원장, 정광재 전 MBN 앵커), 광명갑(권태진 전 당협위원장, 김기남 전 당협위원장, 최승재 의원(비례)), 광주을(박해광 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조억동 전 광주시장,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에서, 인천은 남동을(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부평갑(유제홍 전 부평구청장 후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각각 경선이 실시된다.

 

단수 공천 20곳과 경선 4곳을 제외하면 34개 지역구의 향배가 미정이다. 부천, 평택, 안산, 화성, 하남 등의 선거구가 줄거나 늘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대상인 곳은 발표에서 제외했다. 추후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면 재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은 청주상당(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충주(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배 의원), 제천·단양(엄태영 의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의원, 박세복 전 영동군수), 증평·진천·음성(경대수 전 의원, 이필용 전 음성군수)이 경선 지역이다.

 

 

충남은 보령·서천(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 장동혁 의원), 아산을(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홍성·예산(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홍문표 의원)이, 제주는 서귀포(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충북은 8개 지역구 중 1곳이 단수 공천, 5곳이 경선이다. 충남은 11개 지역구 중 4곳이 단수 공천, 3곳이 경선이다. 제주는 3개 중 1곳이 단수 공천, 1곳이 경선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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