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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 재판 기록·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 등록 2024.02.16 17:1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16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는데,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검찰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이 대표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사진이 첨부됐다.

 

법정 녹취서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부지사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며 경고했다.

 

이 사건은 보수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 민주당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공모전 작품 접수 시작… 신진 창작자 발굴 나선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오는 8월 1일과 2일, 대전광역시 으느정이 스카이로드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영화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창작자 발굴을 위해 공식 공모전 작품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 영화인 및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제에 제한 없이 극영화/다큐멘터리/AI/애니메이션/3분 이내 숏폼 등의 장르로 엔딩 크레딧 포함 20분 이하의 단편부문과 120분 이하의 장편 부문 등 다양한 작품을 모집한다.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시도를 담은 작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영화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출품 부문은 단편영화, 장편영화, 독립영화, 웹콘텐츠 등으로 구성되며,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등을 전문가 및 시민심사위원 15인으로 구성된 공정한 심사위원진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 기회를 제공받으며, 감독 및 제작진과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향후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의 연계 기회, 다양한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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