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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 재판 기록·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 등록 2024.02.16 17:1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16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는데,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검찰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이 대표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사진이 첨부됐다.

 

법정 녹취서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부지사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며 경고했다.

 

이 사건은 보수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 민주당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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