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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 재판 기록·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 등록 2024.02.16 17:14:0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16일,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2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가 첨부됐는데, 수사 결과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검찰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이 대표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사진이 첨부됐다.

 

법정 녹취서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부지사 재판부도 "부적절하다"며 경고했다.

 

이 사건은 보수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판기록 및 검찰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 민주당 관계자 3∼4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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