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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이낙연 합당철회에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

  • 등록 2024.02.20 14:29:28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20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여러 구성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과의 통합 유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최고위 표결 하나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만한 사안인가에 대해 나를 포함해 여러 세력이 다소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라며 "금일중 세력 대표자가 모여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전날 김종민 의원이 자신을 국회를 해산시킨 전두환에 비유한 데 대해선 "독재자 이름까지 언급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박원석 전 의원의 홍보본부장 임명 무산에 대해서는 "(기존) 개혁신당 측에서 반대한 것이라기보다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반대해 만장일치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5인 이상 기준을 충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과 관련해 "이런 사례가 없어서 법상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 기구나 좋을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난 9일 통합 개혁신당으로의 합당을 선언했지만, 선거 주도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어오다 이준석 공동대표에 선거 지휘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정면충돌로 비화해 파국을 맞았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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