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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10년 묵은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

  • 등록 2024.02.21 14:00:09

 

[TV서울=신민수 기자] 지상에 있어 악취 등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드디어 조합 설립을 첫 단추로 지하화에 착수한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악구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박준희 관악구청장,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동작구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착공까지 15년이 소요될 정도로 지진부진한 점과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임을 고려해 조합 설립,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안했다.

 

 

이에 동작구는 지난해 관악구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 12월 최종 승인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동작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건립조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은 총 21명 정원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출범할 예정이다.

 

양 구는 내달 동작구 내 조합 사무실을 조성한다.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조합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조합은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 협약사항의 변경·관리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구에서 분담하게 된다.

 

한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현 보라매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하 2층, 연면적 4만㎡, 일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톤 규모로 건립된다. 상부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해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보훈청,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3일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총장 유을상)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는 올해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과 강서구보훈회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활동 영상,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후 보훈복지문화대학 총장상, 학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는 서울시립상이

송경택 시의원, “중국인 불법 택시 ‘흑차’, 서울시 차원의 대응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용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로 유입되는 관광객 동선을 교란하고,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전하는 불법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만큼, 서울시 관광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흑차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관광객 전체의 안전과 서울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가적 사안이라고 서울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광체육국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중국 SNS에는 한국 공항 픽업·차량 대여·여행 대행 등 불법 ‘원스톱 서비스’가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외 관광객의 첫 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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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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