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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아이수루 시의원, “서울, 좀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다문화정책 추진 필요”

  • 등록 2024.02.22 11:02: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21일 개최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 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교육청과의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중복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정책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전국)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교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 대학 진학률인 71.5%와 큰 격차가 있다”며 “이에 서울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료도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보려면 대학 진학률 정도는 관리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수장으로서 시정질문을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관련 문제를 특별히 더 챙기지 않아 부족함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양육,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해 사각지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두에서 아이수루 의원이 언급한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공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진심을 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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