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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청구“

  • 등록 2024.02.22 11:44:0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로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속해서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가 무산되면 수원, 광주에 이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 등을 펼쳤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중기중앙회가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른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도 참석해 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며 "그래서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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