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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일까지 이틀간 총선후보 1차 경선…수도권 등 19곳 대상

  • 등록 2024.02.23 09:51:0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1차 경선을 23일 시작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 등 19곳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1차 경선이 열리는 지역에는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대통령실 출신들이 경쟁하는 서울 양천갑(구자룡·정미경 ·조수진), 동대문갑(김영우·여명), 경기 여주·양평(김선교·이태규), 충북 충주(이동석·이종배), 제천·단양(엄태영 최지우)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충남 홍성·예산에서도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간 경선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홍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경선은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CATI) 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진행되며, 여기에 후보자별 감산과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 등 두 조사의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이며,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이다.

1차 경선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이어 26∼27일에는 서울 1곳, 부산 5곳, 대구 5곳, 대전 2곳, 울산 2곳, 세종 1곳, 경기 1곳, 강원 1곳, 경북 6곳, 경남 1곳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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