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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내일까지 이틀간 총선후보 1차 경선…수도권 등 19곳 대상

  • 등록 2024.02.23 09:51:0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1차 경선을 23일 시작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 등 19곳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1차 경선이 열리는 지역에는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대통령실 출신들이 경쟁하는 서울 양천갑(구자룡·정미경 ·조수진), 동대문갑(김영우·여명), 경기 여주·양평(김선교·이태규), 충북 충주(이동석·이종배), 제천·단양(엄태영 최지우)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충남 홍성·예산에서도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간 경선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홍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경선은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CATI) 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진행되며, 여기에 후보자별 감산과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 등 두 조사의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이며,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이다.

1차 경선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이어 26∼27일에는 서울 1곳, 부산 5곳, 대구 5곳, 대전 2곳, 울산 2곳, 세종 1곳, 경기 1곳, 강원 1곳, 경북 6곳, 경남 1곳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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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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