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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지역구 현역 윤두현·최춘식, 총선 불출마 선언

  • 등록 2024.02.23 17:16: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경북 경산 현역인 초선 윤두현 의원과 경기 포천·가평 현역인 초선 최춘식 의원이 23일 4·10 총선 불출마를 잇달아 선언했다.

윤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나의 양보와 희생으로 경산 당협이 하나 돼 총선 승리에 매진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산은 당내 경선에 대비한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경산 당협이 똘똘 뭉쳐 하나 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겨냥,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한 분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내 경선을 하면 갈등이 생겨 전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무소속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그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산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산시장 후보 단수공천에 반발한 당원들이 최근 최 전 부총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나는 출마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지역구 변경에는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을 제외한 경산 공천 신청자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성희 전 경산시의원, 류인학 전 국민의힘 중앙위 건설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이다.

최 의원도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저부터 저 자신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고 저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다"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부디 국민의힘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충남 홍성·예산 현역인 4선 중진 홍문표 의원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4·10 총선 공천장을 받기 위한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 공천 신청자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만 남았다.

당내에서는 총선 불출마와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이들 의원 가운데 일부가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로 분류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권역별로 컷오프 대상자를 분류해 개별 통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밖에 서울 강서을에 공천 신청했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강서을 예비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을에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돼 반발한 끝에 공천 배제를 수용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대수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저의 마음은 사실 어느 부분에서 같다. '개딸', 통진당, 운동권 세력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절실히 봉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김 전 의원과 박 의원 두 분의 용기와 헌신의 마음, 우리가 강서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도 그렇고 홍문표 의원도,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고 우리 당의 절실한 승리를 위해 용기 내고 헌신하는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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