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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범죄전력 드러난 전직 교장, 퇴직수당 이자까지 환수"

  • 등록 2024.02.25 09:36:15

[TV서울=곽재근 기자] 퇴직한 학교장이 과거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자, 지자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교장에게 부당하게 받은 수당을 이자까지 붙여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원금 7천여만원에 법정이자 4천여만원까지 더해 총 1억1천200여만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A씨에게 주문했다.

 

A씨는 1980년부터 교사로 재직해 2017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며 명예퇴직 수당 7천여만원을 받았다.

퇴직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A씨가 1997년 교사 재직 시기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환수고지서를 보내고 여러 차례 반납 독촉고지서까지 보냈지만, 5년여간 A씨가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 A씨는 원금에 5년여간 반납을 미룬 기간 이자 4천여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이란 협상 재개 놓고 엇갈린 신호…"이번 주말 회동" 관측도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들 당국자는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이 제안한 평화 협상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가지고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란이 그간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회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중재국 파키스탄 등을 통해 회담 재개를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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