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40명 운영

  • 등록 2024.02.26 13:38: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해 서울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하여 ‘월 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의 개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현장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구비된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적법한 심판청구 등 일정한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보정, 보충서면 제출 등을 통해 청구인을 조력한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검토 및 보정,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보완(보충서면 제출 등),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은 현재 총 40명이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40명은 법원, 검찰청, 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월 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의 개인’까지도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지면서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시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아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안전한 여름나기 위한 ‘어르신 안전숙소’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폭염특보 시 어르신들이 열대야를 피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내 호텔 3곳과 협약을 맺어 야간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신로 200) ▲호텔브릿지(영등포로 9) ▲VIP호텔(경인로114나길 6)이며, 이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모든 이용자에게는 1인 1실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냉방시설이 없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안전숙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380여 명의 어르신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한여름밤의 더위를 피했다. 이와 함께 구는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178곳에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평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 시에는 동주민센터 18곳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목록은 구 누






정치

더보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