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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양구,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 등록 2024.02.27 14:11:3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주택 담장과 옹벽, 급경사지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계양구 자체 안전점검단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해 실시됐으며, 낙석 가능성이 있는 곳과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비롯해 그간 시설물 점검 이력 확인을 통해 변동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보수·보강 등 일부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계자에게 안전 조치사항을 독려하고, 민간 관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가능한 방안을 안내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후속 조치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해빙기가 지속됨에 따라 제3종 시설물, 도로 포트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점검 실시와 후속 조치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해빙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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