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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양구,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 등록 2024.02.27 14:11:3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주택 담장과 옹벽, 급경사지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계양구 자체 안전점검단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해 실시됐으며, 낙석 가능성이 있는 곳과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비롯해 그간 시설물 점검 이력 확인을 통해 변동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보수·보강 등 일부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계자에게 안전 조치사항을 독려하고, 민간 관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가능한 방안을 안내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후속 조치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해빙기가 지속됨에 따라 제3종 시설물, 도로 포트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점검 실시와 후속 조치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해빙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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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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