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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 등록 2024.02.28 15:29:20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매년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것으로 다양한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권리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고 권리 존중의 현장문화를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은 “천천히 피어나는 아이, 지혜롭게 돕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이해 및 실천 역량 강화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돌봄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특성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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