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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경택 시의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해야"

  • 등록 2024.02.29 09:5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경택 시의원, “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해야”

 

송 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며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을 들은 송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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