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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경택 시의원,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해야"

  • 등록 2024.02.29 09:5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경택 시의원, “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해야”

 

송 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며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전․범죄 관련 통계 자료 공개의 경우, 지역주민 의사와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을 들은 송 의원은 “사실 자치구별 생활범죄 정보 공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한 문제는 드러내놓고 문제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라며 “생활범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도 부족한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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