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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세청,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접수

  • 등록 2024.02.29 13:33: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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