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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02.29 13:56: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허종식(62) 의원과 임종성(58)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민주당 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되는 날로, 윤 의원은 돈봉투를 살포하며 '투표 기간에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 기소된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의원 제공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명의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로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도 추가 돈봉투 살포 혐의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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