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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월 29일부터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

  • 등록 2024.02.29 16:08:58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3월 27일 시행된다.

 

이밖에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3월 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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