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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월 29일부터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

  • 등록 2024.02.29 16:08:58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3월 27일 시행된다.

 

이밖에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3월 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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