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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각 출신 맞대결' 부산 중·영도 등 16곳 경선 결과 발표

  • 등록 2024.03.01 09:41:0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서울 마포갑과 부산 중·영도 등 16개 지역구에 출전할 4·10 총선 후보를 결정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29일 서울 2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1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4곳, 충북 2곳, 충남 1곳, 경남 1곳 등 16곳에서 진행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심을 끄는 지역구로는 부산 중·영도가 있다. 이 지역구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내각 출신 맞대결'을 펼쳤다.

중·영도는 6선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가 공천 신청을 철회한 곳이기도 하다.

 

전·현직 의원이 경쟁하는 서울 마포갑(신지호 전 의원·조정훈 의원),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도전장을 내민 구리(나태근 전 당협위원장·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와 김포갑(박진호 전 당협위원장·김보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도 후보가 결정된다.

전날 총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공관위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를 전후로 진행하는 회의에서 아직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곳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텃밭'인 영남과 서울 강남 일부에 적용을 검토 중인 '국민추천제'에 대한 윤곽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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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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