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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서 밀양시장 등 재·보궐선거 45곳 동시 실시

  • 등록 2024.03.01 11:08:43

 

[TV서울=박양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일에 밀양시장 등 45곳의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밀양시장(사직), 대전 중구청장(당선무효)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재보선 일정은 4·10 총선에 맞춰 같이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은 이달 21∼22일, 사전투표는 다음 달 5∼6일, 본투표는 다음 달 10일이다.

재보선 해당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선 투표용지도 추가로 받게 된다.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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