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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서 밀양시장 등 재·보궐선거 45곳 동시 실시

  • 등록 2024.03.01 11:08:43

 

[TV서울=박양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일에 밀양시장 등 45곳의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밀양시장(사직), 대전 중구청장(당선무효)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재보선 일정은 4·10 총선에 맞춰 같이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은 이달 21∼22일, 사전투표는 다음 달 5∼6일, 본투표는 다음 달 10일이다.

재보선 해당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선 투표용지도 추가로 받게 된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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