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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예비후보들 "고검장 출신 신인 가점 10%만 적용해야"

  • 등록 2024.03.03 10:47:11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예비후보들은 3일 민주당이 고검장급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20% 적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갑과 서구을,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전까지 고검장급 신인 가점을 10%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 서구을에 출마하는 김경만(비례) 의원·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전주을 고종윤 변호사·양경숙 의원·이덕춘 변호사·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동참했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광주 서구을),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전주을)과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이다.

 

이들 예비후보는 "고검장은 기득권 고위층에 해당해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특혜로, 이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들은 차관급 정무직과 비슷한 예우를 받고 둘 다 명예퇴직 수당 제외 대상"이라며 "차관급·광역 부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가산점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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