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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들 당장 복귀하라…의대 증원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 등록 2024.03.03 14:35:05

 

[TV서울=변윤수 기자] 녹색정의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2만명 집결'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법'으로 공론화위원회 설치·공공의대 등 설립 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사들의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대표들도 발언에 나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비필수 의료과의 진료로 인해 필수·지역·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진료 거부는 해법이 아니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꾸는 여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되며,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며 "과잉진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수요 촛불집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는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행이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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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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