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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씨] 전국 미세먼지로 뒤덮여 '매캐'…경칩 맞춰 봄비 오며 해소

  • 등록 2024.03.04 09:02:06

 

[TV서울=곽재근 기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驚蟄)을 하루 앞둔 4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대기질이 매우 나쁘겠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전날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이날 강원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겠다. 아침에는 강원영동도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오전 8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36~75㎍/㎥)인 가운데 경기 남부권과 충남 북부권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아침 경기남부와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짙은 아침 안개가 끼었는데 대부분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으나 일부 지역엔 낮에도 연무가 남아 있겠다. 연무는 안개와 먼지가 섞여 만들어진 '먼지 안개'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되겠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이날 늦은 오후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밤에는 호남과 경남에도 비가 오겠고 5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남부도 강수구역에 들겠다. 비는 5일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이 되면 대체로 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에서는 6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 들면서 기온이 올라 대부분 지역은 이번에 비가 오겠다. 하지만 강원산지·강원동해안·경북북동산지는 기온이 낮아 5일 오후부터 6일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다.

4~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60㎜, 전남남해안·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 5~30㎜, 경남내륙·대구·경북남부내륙 5~20㎜, 충청·호남(남해안 제외)·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 5~10㎜, 수도권(경기북서부 제외)와 강원내륙 5㎜ 내외이다.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과 제주산지 1~3㎝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와 전남남해안, 경남해안, 경북남부동해안엔 5일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인 강풍이 불겠다. 비바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날부터 6일까지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인천 영상 0.5도, 대전 영상 0.3도, 광주 영상 3.7도, 대구 영상 0.9도, 울산 영상 4도, 부산 영상 6.4도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4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남쪽먼바다에 이날 밤부터, 서해남부먼바다·남해상·제주앞바다·동해남부해상에 5일부터, 동해중부먼바다에 6일부터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 높이로 높게 일겠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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