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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씨] 전국 미세먼지로 뒤덮여 '매캐'…경칩 맞춰 봄비 오며 해소

  • 등록 2024.03.04 09:02:06

 

[TV서울=곽재근 기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驚蟄)을 하루 앞둔 4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대기질이 매우 나쁘겠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전날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이날 강원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겠다. 아침에는 강원영동도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오전 8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36~75㎍/㎥)인 가운데 경기 남부권과 충남 북부권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아침 경기남부와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짙은 아침 안개가 끼었는데 대부분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으나 일부 지역엔 낮에도 연무가 남아 있겠다. 연무는 안개와 먼지가 섞여 만들어진 '먼지 안개'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되겠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이날 늦은 오후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밤에는 호남과 경남에도 비가 오겠고 5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남부도 강수구역에 들겠다. 비는 5일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이 되면 대체로 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에서는 6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 들면서 기온이 올라 대부분 지역은 이번에 비가 오겠다. 하지만 강원산지·강원동해안·경북북동산지는 기온이 낮아 5일 오후부터 6일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다.

4~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60㎜, 전남남해안·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 5~30㎜, 경남내륙·대구·경북남부내륙 5~20㎜, 충청·호남(남해안 제외)·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 5~10㎜, 수도권(경기북서부 제외)와 강원내륙 5㎜ 내외이다.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과 제주산지 1~3㎝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와 전남남해안, 경남해안, 경북남부동해안엔 5일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인 강풍이 불겠다. 비바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날부터 6일까지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인천 영상 0.5도, 대전 영상 0.3도, 광주 영상 3.7도, 대구 영상 0.9도, 울산 영상 4도, 부산 영상 6.4도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4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남쪽먼바다에 이날 밤부터, 서해남부먼바다·남해상·제주앞바다·동해남부해상에 5일부터, 동해중부먼바다에 6일부터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 높이로 높게 일겠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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