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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부의장 與 입당…"정치가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선 안돼"

오후 김진표 의장 만나 부의장 사직…영등포갑 전략공천 가능성

  • 등록 2024.03.04 10:59:3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 부의장 입당식을 열었다.

김 부의장은 입당원서를 쓴 뒤 한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으며, 한 위원장이 당의 상징인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를 입혀줬다.

김 부의장은 지난 1일 한 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입당 제안을 받았고, 지난 3일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 부의장을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 기쁘고, 너무 환영한다"며 "김 부의장은 상식의 정치인이고 합리성을 늘 기준으로 삼고 정치해오신 큰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여야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 김 부의장이 저희와 함께하시게 됐기에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김영주와 함께 국민을 위한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이 '김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소득주도성장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묻자 "김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진 분이며, 현재 북한만을 범위로 하는 간첩죄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넓히는 법률도 직접 발의한 분"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김 부의장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해 오셔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에 김 부의장의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통해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 부의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면서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여태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4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듯 앞으로도 생활 정치와 주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이다.

김 부의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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