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90분 민생토론 尹 "청년에 대한 투자는 돈 되는 장사"

  • 등록 2024.03.05 16:51:32

 

[TV서울=이현숙 기자]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 힘을 입어서 더 훨훨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강조했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시혜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은 조직과 카르텔에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청년들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국가가 어떤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청년을 동반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한다면 다음 대선,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남남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퇴보는 없다. 앞으로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직장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토론회에서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며 웃음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재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이 퇴장할 때 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