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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스열펌프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90% 지원

  • 등록 2024.03.06 14:48: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6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총 75억원을 투입해 2,37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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