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0.8℃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2.1℃
  • 흐림대구 0.6℃
  • 흐림울산 1.9℃
  • 맑음광주 -1.3℃
  • 흐림부산 2.2℃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3.7℃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0.0℃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 등록 2024.03.19 13:33:2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해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