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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 등록 2024.03.19 13:33:2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해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미타브 고시, 박경리문학상 수상… "인간 아닌 존재 목소리, 문학이 전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20년 동안 세계 모든 문화의 선구자인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비(非)서구 국가에서 100년 넘게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큰 업적을 보여줬고, 모든 면에서 세계 문화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며 한국 문화가 이룬 성취를 언급했다. 고시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의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 출신 미국인으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고시는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언어, 특히 영어로 작품을 쓴 작가들이 세계 문학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인도의 작가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도 서구 작가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현재 상황이 변모하고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듯 지평이 변화하고 있고, 인도 작가들도 대중에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근대사를 다룬 장편소설 '유리 궁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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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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