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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영등포 등 서울 원도심 대개조”

  • 등록 2024.03.19 14:51:0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주재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고,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한 뒤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보유세가 약 100.8%, 두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려놨다.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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