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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첫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8:50: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사업 신청 요건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강남구는 자체 기준 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시 선정위는 이들 지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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