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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효도숙식 경로당’ 입주 어르신 모집

  • 등록 2024.03.21 09:34:12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말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서강로1길 30 소재) 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효도숙식 경로당의 첫 입주 어르신을 모집한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어르신 공동생활 시설로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 복지사업이다.

 

제1호로 탄생할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은 지상 5층 건물 중 2, 3층을 사용하며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 층에 각각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다. 공용면적을 더한 세대별 면적은 약 30㎡에서 34㎡다.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함께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마포구는 이곳에서 생활할 어르신 16명을 모집한다. 남녀 각각 8명으로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 원에 월 임대료 7만 원 선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년 3월 18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거나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 또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다.

 

단, 마포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서는 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오는 3월 25일에서 4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는 거주기간과 나이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4월 19일 입주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소득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효도숙식 경로당에서의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희 시인,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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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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