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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길영 시의원,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 등록 2024.03.25 16:51: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앞서고 의용소방대 화합과 위상을 높인 공로로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21일 오후 2시 강남소방서에서 제3회 의용소방대의날 행사가 열렸다.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는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유공자들을 선정해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길영 시의원은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힘써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속한 초기대응, 구조, 복구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 제정일인 ‘3월 11일’과 소방의 ‘119’를 조합한 3월 19일로, 2021년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강남소방서는 매년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의의를 되새기고,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와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있다.


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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