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편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지원인력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복무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실시했던 한국노무사협회의 ‘근로권익 보호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해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