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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등록 2024.03.27 09:31:36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1899-7751)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1건의 사고에 3,5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자전거보험의 호응이 좋아 올해 갱신했으니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경 시의원,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첫걸음… 시민들의 인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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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타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장은 “실제 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난 3월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방문해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를 살핀 바 있다.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만 1천여 명이 복지포인트 12만 5천 원(연 25만 원)을 받게 됐다. 최호정 의장은 “현장을 나가보니 실제 지구대 업무 대부분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자치경찰 사무였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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