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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 등록 2024.03.27 09:51:3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감소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이다.

조합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돼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조작됐다고 보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닌 주간 동향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2021년을 보면 당시 주택가격이 배 이상 오른 곳도 많은데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상으로는 20∼30%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월간 동향이 제대로 됐다면 실거래가지수와 같아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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