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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 등록 2024.03.27 09:51:3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감소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이다.

조합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돼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조작됐다고 보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닌 주간 동향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2021년을 보면 당시 주택가격이 배 이상 오른 곳도 많은데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상으로는 20∼30%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월간 동향이 제대로 됐다면 실거래가지수와 같아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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