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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 등록 2024.03.29 14:52: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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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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