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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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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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