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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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