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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임원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

  • 등록 2024.03.30 09:19:34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사장 유범진)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8층 회의실에서  2024 임원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서울연맹장 임명장 수여, 이사장 인사말, 신임 서울연맹 이사 임명장 수여, 연맹장 인사말, 경과보고 및 서울연맹 연간 사업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범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연맹의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로 연맹장도 "우리 연맹은 봉사활동 등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며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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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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