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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했다"…충북 동남4군 여야 고발전

  • 등록 2024.03.30 19:55:10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의 여야 총선 후보를 향한 진영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이재한'이라고 기재된 점퍼를 입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수시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 후보의 SNS에 게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넣고, 공식 선거운동 전 같은 당 지방의원 등과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7일 박덕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 25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후보로부터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ARS여론조사 장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ARS장비를 구입했고 3년여간 여론조사 녹음비 등을 지출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질문이 최근 언론사 6곳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들려 부인한 것"이라며 "뒤늦게 비서관을 통해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이 장비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의뢰받은 기관·단체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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