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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조국당 1번' 박은정에 "월급루팡…남편은 다단계 부실수사"

  • 등록 2024.03.31 19:39: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1년 넘게 출근하지 않고 1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월급루팡"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논평에서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이달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 휴직을 반복하며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기간 받은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할 때는 없던 질병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무노동, 월급루팡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도 "남편은 다단계 피해자의 돈을 떼먹더니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며 "과연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 답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조국 대표도 서울대 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후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갔고, 아내 정경심씨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영치금으로만 2억을 넘게 모았다"며 "박 후보와 조 대표의 불로소득 재테크, 그 탐욕과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대표의 수법을 베껴 '조국의 아바타'가 되기로 약속이라도 했나"라며 "조국 대표를 추종하는 아바타 후보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조 심판 특위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책임자였던 이 전 검사장은 최상위 모집책의 외화밀반출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해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었지만, 당시 이종근 검사는 수수방관했다"며 "부실·늑장 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전관예우 변호사의 부탁 때문인가? 미래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였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사기 가해자로부터 22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위는 피해자들과 함께 이 전 검사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서 휴스템코리아, 아도인터내셔널 등 다단계 업체의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은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증가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임 사건의 상당수는 다단계 피해자의 고소 대리 등 피해구제 사건에 해당한다. 328명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천여명 다단계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평균 수임료는 피해자 1인당 10만원 정도이고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재난 증가,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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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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