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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조국당 1번' 박은정에 "월급루팡…남편은 다단계 부실수사"

  • 등록 2024.03.31 19:39: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1년 넘게 출근하지 않고 1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월급루팡"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논평에서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이달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 휴직을 반복하며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기간 받은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할 때는 없던 질병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무노동, 월급루팡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도 "남편은 다단계 피해자의 돈을 떼먹더니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며 "과연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 답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조국 대표도 서울대 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후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갔고, 아내 정경심씨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영치금으로만 2억을 넘게 모았다"며 "박 후보와 조 대표의 불로소득 재테크, 그 탐욕과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대표의 수법을 베껴 '조국의 아바타'가 되기로 약속이라도 했나"라며 "조국 대표를 추종하는 아바타 후보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조 심판 특위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책임자였던 이 전 검사장은 최상위 모집책의 외화밀반출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해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었지만, 당시 이종근 검사는 수수방관했다"며 "부실·늑장 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전관예우 변호사의 부탁 때문인가? 미래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였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사기 가해자로부터 22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위는 피해자들과 함께 이 전 검사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서 휴스템코리아, 아도인터내셔널 등 다단계 업체의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은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증가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임 사건의 상당수는 다단계 피해자의 고소 대리 등 피해구제 사건에 해당한다. 328명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천여명 다단계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평균 수임료는 피해자 1인당 10만원 정도이고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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