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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등록 2024.04.01 16:27: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청년 6천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청년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직전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 마감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올해는 4월 4천 명, 8월 2천 명을 모집한다.

 

선정에 드는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인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받고 싶은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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